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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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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학년도 1학기 휴학, 복학 신청 안내
작성일 2022-01-17 조회수 451
첨부파일 [5](붙임5)_개인정보_수집_동의서(군휴학예정자).hwp (붙임1)_2022-1학기_휴복학_신청안내(최종).hwp

2022학년도 1학기 휴·복학 신청 안내

 

1. 신청기간: 2022. 2. 7.() ~ 4. 6.() 12:00(수업일수 1/3선 이내)

- 특별휴학(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)은 기말고사 실시 전[2022. 6. 17.() 12:00]까지 신청 가능

※ 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 2022. 4. 6.() 12:00까지 미신청 시 제적될 수 있

 

2. 휴학/복학 신청방법

인터넷 신청부경포털시스템(http://portal.pknu.ac.kr/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·복학 신청

※ 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(학사정보시스템-학사정보-학적관리-학적표 조회)

 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

 

 

 

구분

휴학기간

제출서류

(pdf, jpg 파일)

비고

일반휴학

1회 2개 학기

<최대 6개 학기(3)>

 

 

군입대휴학

(여군지원자 포함)

1회 3

입영통지서

 

질병휴학

1회 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4주 이상 진단서

(종합병원 발행)

 

유학휴학

1회 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여권 사본(비자 포함)

입학허가증명서 사본

 

창업휴학

1회 2개 학기

<최대 4개 학기(2)>

사업자등록증 사본

법인등기부등본

법인(개인)인감증명서

-인정대상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

※ 감사는 불인정

그 외 특별휴학(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)

1회 2개 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

해당 증빙서류

-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만 가능

 

 

3. 복학기간

수업일수 1/3 이내(~2022. 4. 6.() 12:00)

※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됨

4. 군 제대복학 제출서류(PDF, JPG 파일만 업로드할 것)

군제대복학전역증 사본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, (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 1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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