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금 지침
- 장학금 지침
-
- 국가장학금 l · ll유형, 대학자체노력장학금, 교내·외 장학금의 수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
-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이 우대되도록 지원함
-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함
- 국가장학금 I · II유형, 대학자체노력장학금, 교내·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함
- 가정형편, 성적 등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제공 및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학사정관제 운영
- 학생들의 소득분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대학자체 개인정보보호 대책수립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득분위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함(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-442, 2012.01.18.)
- 장학생 배정
-
- 국가장학금 l·ll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운영 규정을 적용하되,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본 장학금 관리 및 운용지침을 기준으로 배정함
- 교내장학금(대학자체노력장학금 포함)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및 비율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
단, 특별감면 대상자는 전체 배정인원 중에서 우선 배정
- 교외장학금은 지급하는 기관(개인 등 포함)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
- 장학생 자격
-
- 국가장학금 I · ll 유형 장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
- 교내장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과 특별감면장학생으로 구분하며, 성적 및 특별감면 요건을 갖춘 자
- 국가장학금 I · II유형 신청자 중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생으로서 대학자체 노력장학금 또는 교내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
- 외부장학생은 추천기관(개인)의 기준을 준용하며, 특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장학금은 본 대학 외부장학 기준을 적용함
- 장학생 선발
-
- 1. 학부 장학생
-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부경대학교 장학금 관리 및 운용지침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
-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가장학금 유형, 국가장학금II유형, 대학자체노력장학금, 교내장학금 순으로 배정하되, 특별감면대상자와 외부장학 계속자는 예외로 함
-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소득층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, 기혼자 학생 등을 우선 선발
- 국가장학금 I · ll유형 신청자 중 소득 8분위 이상으로 파악되어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학생에게도 대학자체노력장학금 또는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(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-434, 2012.01.17.)
- 2. 대학원(특수대학원 포함) 장학생
- 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원별 자체 장학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장학생선발
- 일반대학원은 장학생 선발 시에 외국인 대학원생(석·박사)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
- 1. 학부 장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