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★필수 이수 : 매년 이수해야 함★대학은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,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이수 바랍니다.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조사 결과 현재 이수율이 50%가 되지 않습니다. 폭력예방교육 학생참여율(대학원생 포함) 50%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12.31.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가. 강좌명: 4대 폭력 예방교육(퀴즈 포함 약 120분을 이수해야 수료 인정)나. 수강대상: 본교 학부 재학생, 대학원생 전체다. 수강방법: 부경대학교 Smart-LMS 로그인 → 교육현황 → 개설과목(비정규과목)→ 4대 폭력 예방교육 수강신청
*수강까지 완료해야 이수완료됨.
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