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기계공학부-기계공학전공

학과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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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수정★재공지★ 2022-1학기 출석인정 안내
작성일 2022-03-03 조회수 764
첨부파일 출석인정원 서식.hwp 백신공결제 시행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매뉴얼.pdf
5월 1일(일)부터 출석인정 처리기준이 변경되어 재안내 드립니다.

1. 학생이 확진자일 경우 :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출석 인정
- 시설격리자 :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 인정
- 재택격리자 :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(원격수업 반드시 참여)

2. (변경)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: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출석인정 가능
- 검사 결과 확인(음성) 이후엔 모든 수업 참여 가능
※ 알림 포스터에는 확진된 동거인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최대한 빨리 검사를 실시하여 수업에 지장 없도록 주의!

3. 백신접종자 : 접종 당일 및 익일(유증상자)까지 최대 2일간 출석 인정
- 부경대학교 포털 내 "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" 직접 신청



● 확진자 : "학번/이름/출생년도/확진일자/감염경로(증상발현, 확진자/동거인 접촉 등)/기숙사이용여부(O,X)" 내용 작성하여(별도 서식 없음) , yjh@pknu.ac.kr로 메일 송부 및 학과(051-629-6125) 연락 → 격리 해제 후,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(확진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) 학과 제출

● (변경)동거가족 확진자 :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(신속항원검사 결과 서류(병원진료서 또는 확인서),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사진도 가능) 학과 제출

● 백신접종자 : (홈페이지만 가능, 모바일 X)포털-학사정보-출석인정-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, 백신접종 증명서 업로드 해야함. (학과 제출 X, 포털신청만 하면 됨) 붙임 매뉴얼 참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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